[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이모(57)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동산 매각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ㆍ2심은 “이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거액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5년 2월 경기 평택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6600평을 매각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수임료 명목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기로 했다”며 조모 씨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2억6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부동산 소유자인 W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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