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호주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직원이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2일(현지시간) 호주 현지 언론들은 한국계 김모 박사가 지난 2009~2010년 호주 농림수산부 산하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에 근무하며 캔버라 주재 한국 공관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들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IBT)는 이 한국 직원을 한국의 국정원(NIS) 직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호주 국립대(ANU)를 졸업한 김 박사는 호주 연방정부에 근무하면서 농산물 무역 전문가로 활동해 왔고 ABARES의 한국 소고기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책임자로도 있었다. 또한 그는 제3차 한국-호주 FTA 협상에도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박사는 정보 유출 혐의로 인해 ABARES에서 해고당했으며 행정법원에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는 이를 연방법원에 다시 제소했다.
호주안보정보기구(ASIO)는 김 박사가 호주의 농산물 관련 기밀 정보를 넘겨 준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과 호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으나 린지 포스터 연방법원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박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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