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음식물 찌꺼기, 쓰레기박스 등으로 가득찬 승합차 안에서 생후 7개월 영아를 키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달 동안 음식물찌꺼기, 쓰레기박스, 유기견과 배설물 등으로 가득 찬 승합차에서 영아와 함께 생활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A(39) 씨와 영아의 외할머니 B(56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아를 맡긴 친모 C(23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승려 행세를 하면서 알게 된 영아의 외할머니 B 씨와 함께 친모 C 씨의 위탁을 받아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승합차에서 생활했다. A 씨의 승합차 내부에는 유기견 6마리과 쓰레기박스, 음식물 찌꺼기 등이 가득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동거남과 사이에서 딸을 낳고 헤어진 뒤 마땅한 거처 없이 지내다 자신의 어머니 B 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살 곳이 마땅치 않아 평소 알고 지낸 A 씨의 승합차에서 생활하던 중이었다.
경찰에서 외할머니 B 씨는 “외손녀를 키우는 동안 물을 얻어와 목욕을 시켰고 죽이나 우유 등도 먹이는 등 정상적으로 양육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친모 C 씨는 “더러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사건을 조사 중이던 서울시 아동보호센터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송파서 강력팀 경찰관들이 승합차에 도착했을 때 A 씨 등은 문을 잠근 채 영아를 넘기길 거부했지만 친모 C 씨가 설득하자 아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A 씨 등은 차량 안의 오물을 투척하고 과도를 휘두르는 등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해 학대증후군 치료를 진행한 뒤 서울시 아동보호센터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