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오는 7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경기도 평택항 부근 해상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원유 1000㎘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고 인명구조와 기름띠 확산 방지 등 초기대응 조치와 기관 간 공조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수부는 안전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훈련에 동참해 해수부 소속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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