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호송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 A 경찰서장에게 호송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시 블랙박스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하고 경찰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40)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이 있는 다른 경찰서로 가는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경찰관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당했다”며 지난 1월 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은 B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무전취식 혐의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B 씨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렸고 동행한 경찰관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B 씨가 술에서 깨도록 목덜미와 뺨 등을 가볍게 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호송 중인 피의자를 폭행한 것과 동행한 경찰관이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ㆍ가혹행위의 금지)’를 위반이며,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하고 운행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B 씨의 호송을 맡았던 경찰관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들이 각각 해임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따로 묻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