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3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명단공개 대상자는 모두 942명으로 총 체납액은 1342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이다.
유형별로는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438명으로 절반(46%)에 육박했다. 이어 납세 의식 결여(307명), 부도나 폐업(91명), 법인 해산(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연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2013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고액체납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체납에 대한 소명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지난해 연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사전 예고통지한 후 58명으로부터 4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명단공개 절차는 ▷2년경과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발췌 ▷심의위원회 1차 대상 선정 ▷대상자 사전통지 ▷소명기회 6개월 부여 ▷심의위원회 2차 대상 선정 ▷12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버티고 있는 상습ㆍ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방침”이라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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