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룹이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해직근로자 1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성민 현대차비정규해고투쟁위원회 의장 및 비정규직 해직근로자 18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현대차 그룹 측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 보안관리팀 직원 명의로 접수된 고소장에는 김 씨 등 해직근로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양재동 현대차 사옥진입로 앞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법 시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측은 김 씨 등이 “현상수배 정몽구, 파견법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증거인멸을 자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법자,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구속”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현대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고소 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0일 피고소인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의 복직 판결도 따르지 않고 있는 현대차 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소”라며 반발했다.
한편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일에는 농성현장에서 채증하던 서초서 정보과 형사가 불법 채증에 항의하던 노조원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불법 채증에 항의하고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끝까지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아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상범ㆍ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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