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광장 사용요금이 구역에 따라 차등화된다.
시는 지난 9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사용 구역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받고 질서ㆍ청결을 의무로 규정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료가 1㎡당 1시간에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광장 동편ㆍ서편ㆍ잔디광장ㆍ전체 등으로 구역을 나눠 사용료를 달리 책정했다.
2시간을 기준으로 광장 동편(500∼2천㎡)은 1만∼4만원, 광장 서편(500∼1200㎡)은 1만∼2만4000원, 잔디광장(500∼6449㎡)은 1만∼12만8000원, 전체(1만3207㎡)는 26만4000원이다.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야간 사용료(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는 기본 사용료에 30%를 더하고 시설물의 설치ㆍ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광장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자세히 명시했다. 개정안은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 협의할 것 질서ㆍ청결을 유지할것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ㆍ판매 금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음향 사용 기준은 신고범위에서 할 것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광장 사용 신고서를 접수할 때 방문 외에 우편ㆍFAXㆍ이메일로도 할 수 있게 했으며, 접수 부서는 사용 신고를 받고 나서 즉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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