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남자친구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남자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7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께 A 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자신의 집 앞에서 남자친구 B(27) 씨와 만났다. 이들은 오랜기간 교제 후 헤어졌지만 가끔 만나는 사이였다.
하지만 이 날 B 씨가 “넌 결혼상대는 아니다”라며 더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A 씨는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등을 한차례 찔렀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몸을 피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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