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통화(currency)로서 빅데이터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월께 유전자, 영상, 통신사 자료 등의 빅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센터’를 구축한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분석 인프라를 이용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행복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콜 트래픽,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개방키로 했다. 장터 개념인 ‘빅데이터 허브’를 통해 정보를 거래하게 한다는 구상으로 이미 시장성을 인정받은 지오비전, 스마트인사이트, T맵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2015년까지 빅데이터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가 170억달러로 확대되고 4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니 늦은 감이 있지만 민관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말그대로 방대한 정보를 다루면서 조금의 실수라도 생긴다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2011년 네이트 해킹, 2012년 통신사 정보유출 등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향한 과욕이 부른 해프닝도 있었으니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얼굴 인식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태그할 수 있는 기능이 사생활 침해로 지적받으며 EU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정보감독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데이터 정보 규약’은 데이터 익명화를 통해 온라인 상의 정보를 사전에 변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본격 시행했지만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정도의 평가다.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병행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개인 단위가 아닌 통계적 관점에서 가공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집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친 법률적, 제도적 제약으로 창조경제를 향한 퀀텀점프를 저해해서도 안되겠지만 개인정보의 원천적인 보호 또한 놓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개인정보 체계가 무너질 경우, 창조경제는 물론, 기존 사회ㆍ경제적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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