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당직자 2명과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조간부 8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52) 씨에게 벌금 500만원, 같은 당 전 살림실장 김모(46)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연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IG손해보험 노조 부위원장 김모(45) 등 노조간부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이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것이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당원서나 후원당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한다”며 “권리와 의무가 없어 정당법이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가 후원당원도 당원이라고 잘못 판단한 데 따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으로 모은 정치자금이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고 이 씨 등에게 추징금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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