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납품단가 후려치기’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 원 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한산업은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2009년 11월에는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인M사의 납품대금을 1억 1945만 원 가량 깎았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M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1%∼4% 인하하면서 합의한 날보다 4개월∼11개월 앞서 이를 소급적용해 대금 2억6613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당감액분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한산업은 2007∼2008년 계열사가 신규 차종의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식하고 구매업무 총괄조직을 신설, 납품단가 인하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산업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충분한 협의 없이 단가 인하 수급 사업자에 전가했다”며 “대기업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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