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수억원 대를 호가하는 슈퍼카 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ㆍ등록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입차 가격을 허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수입차 판매업자 A(30) 씨, 무등록 행정사 B(37) 씨, A시청 공무원 C(4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7~2008년 2~3억원에 달하는 벤츠, 페라리, 벤틀리 등 슈퍼카 30대를 수입한 뒤 1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 총 3억여원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취득ㆍ등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무등록 행정사인 B 씨와 슈퍼카를 1000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며 경기도 A 시청에 제출했다.
담당 공무원 C 씨는 등록 서류가 미비하고 가격이 허위 신고된 것을 알면서도 친분을 이유로 취득ㆍ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같은 경기도권이지만 관할이 아닌 시청에 차량을 등록하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시에서 걷은 세금은 도 단위로 합산해 다시 각 시 단위로 할당되며 현행법상 경기도 등록차량이라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판매업자들은 차량의 수입신고 가격을 약 40% 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도 상당액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의 세금 탈루 사실을 통보하고 허위 등록 차량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싸게 등록한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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