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장기교육 훈련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 A(52) 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은 지난해까지 각 시ㆍ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운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측은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이후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기여해야 하는데 만 50세를 초과하는 공무원의 경우 의무 복무기간 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재 6급 지방공무원의 42.3%가 51~58세로 이들이 모두 교육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50세 초과 공무원에게만 복무의무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