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부 도정업자 A(48)씨와 B(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14일까지 충남 예산에 차린 정미소에서 중국산 쌀에 국산 2등급 쌀과 ‘희나리쌀’(덜 익은 채로 마른 벼에서 나온 쌀) 등을 혼합해 10~20kg 들이 국산으로 포장한 뒤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에 1만5926포대 (시가 5억8천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정 결과 이들이 유통한 쌀에는 중국산이 25% 가량 들어간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쌀이 혼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