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검찰의 내부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감찰 인력과 시민 참여를 대폭 강화한다.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 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를 담당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별도로 설치한다. 또 대검찰청에 감찰기획관 및 특별감찰과를,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및 감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실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5개 고검으로 확대되면서 참여 위원의 수가 현재 11~15명에서 40명선까지 4배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위원 전원은 고등법원장ㆍ지방변호사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검찰 외부조직의 명망있는 인사 추천이나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 중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시민위의 심의대상 사건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해 사실상 중요 사건을 제한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개심위는 이와 별도로 전문가자문단을 설치해 시민위원이 검사 외 다른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국민과 상시소통 가능한 시민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개심위는 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관련 중요 감찰사건 및 수사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기존 감찰본부장 외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특별조사관 등으로 다수 채용해 감찰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검의 감찰본부 산하에 5개 고검에 신설한 감찰부를 두는 등 감찰본부의 조직과 인력도 확대,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죄사건 등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평정을 외부 인사에게 맡겨 그 결과를 인사, 적격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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