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X는 만원이면 돼” “폐지줍는 노인에 주먹질
“너 ××놈이지” “너 같은 놈은 돈 만원만 주면 돼.”
국적이 달라 보이는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며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서 신세를 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가게 앞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B(70) 씨의 리어카에 손을 부딪힌 후 B 씨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이거 딱 봐도 ××놈이네”라고 말했으며, “너 같은 놈은 돈 만원만 주면 된다”며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맞지만 폭언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박병국ㆍ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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