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경제자유구역에서는 원격 진료나 IT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허용된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인천 송도 아이타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의료, 교육,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전문서비스, 인프라 등 5대 분야 중점 육성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을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 ITㆍ의료ㆍ관광이 결합한 헬스케어 시장 창출의 시험무대로 활용하겠다는 것.
건강관리서비스란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병 치료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의 약처방 일변도 치료에서 한 단계 발전한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식단이나 적합운동 지원 등 건강 전반에 대한 보살핌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18대 국회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려했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전국적인 도입은 막혔지만 일단 경제자유구역에서라도 시작해보겠다는 것.
첨단 IT기기들을 활용한 원격진료로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의료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온 환자에게 최신 IT기기를 지급해 본국 귀환 후에도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첨단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첨단기술과 의료가 만나 의료관광의 국제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태스크포스(TF)에서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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