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취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운 뒤 부풀린 요금을 챙기려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을 택시에 강제로 태워 시내를 돌아다닌 뒤 요금을 부풀려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택시기사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38분께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서 술에 취해 도로변에 앉아 졸고 있던 B(49) 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강제로 태운 뒤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업용 택시기사로 10년 동안 일을 한 A 씨는 취객들이 승차 위치를 모르고 많은 요금을 청구해도 쉽게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를 태우고 출발하려다 범행 현장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A 씨의 운전면허 취소를 의뢰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있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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