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중입 검정고시 규칙,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을 22일 공포ㆍ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해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검정고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를 인정한 학습과정 중 국어ㆍ수학을 제외한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 교과군 또는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심의회는 각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인정도서 인ㆍ결정, 인정 취소처분, 내용수정요청, 가격사정,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과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는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자치법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열린 서울교육 홈페이지(http://open.s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