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윤대진) 가 22일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져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0년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이후 약 2년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등을 넘겨 받았다. 2008년께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심 재판 과정에선 이 씨가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 재산 규모가 약 530억원대라는 그룹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바 있다.
세무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의 형식을 띄었으나 실제로는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CJ그룹 본사 등 대여섯 군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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