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26일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3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23일 저녁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월 한 달 동안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
최씨는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거나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여성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만나자고 협박했다.
최씨는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A씨를 다시 끌고 들어 가려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본 모텔 관리자한테 제지당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혔다.
최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들켜 현장에서 도주하고서도 두 차례나 추가 범행한 뒤같은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에서 최씨는 지난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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