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비용 발생없이 각 기관당 총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모든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현재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다소 줄여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중이며 정년 연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분의 보전 방법을 정책방향 수립에 포함할 계획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가결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권고 조항으로만 돼있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게 된다. 현재 의무 정년은 58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공부문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차질없이 지속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임기내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 역시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 60세 연장법안이 통과되자 재계 등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신입직원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입사원이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주요 공ㆍ사기업들은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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