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련법 제정 추진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과학기술인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 틀은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범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방침으로 기본방향은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연금, 교육, 취업, 의료, 교통 등의 혜택 부여로 잡혔다. 특히 국가보훈처와 별도로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할 기관을 따로 둬 은퇴자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과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맡긴다는 계획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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