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범행 전 주변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놓는 치밀함을 보이던 절도범이 결국 CCTV 화면이 강제로 돌아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 꺼진 집만 골라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주택에 파이프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르고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는 등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19차례에 걸쳐 총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현장 주변의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후 방범창을 절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미수에 그친 절도사건 수사를 위해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CCTV 화면이 강제로 돌아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범행 현장 주변에 잠복하며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다른 주택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성공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06년 절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전과 17범으로, 특별한 수입 없이 찜질방 등을 떠돌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상습성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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