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2억원 세금추징 통보
국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수입을 조세피난처(tax haven)의 비밀계좌에 숨겨온 국내 중견 선박업체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일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과 인천항에서 해운업을 운영해온 A 주식회사와 사주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확인,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재산 국외도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통보를 받은 국세청은 A 사와 이 회사 사주를 조사해 사주에게 종합소득세 302억원과 주민세 30억원 등 332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A 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보유 선박을 페이퍼컴퍼니(SPC)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 치적했다.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현지법인 명의로 조세피난처에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 업체가 2005~2011년에 운용한 선박은 벌크선 등 모두 19척이다. 이 가운데 17척을 각각의 페이퍼컴퍼니로 쪼개 운항·임대·매각을 해왔다.
A 사와 사주는 이 과정에서 번 소득 1582억원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겼다. 이런 수법으로 국내 법인은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A 사는 수십 년간 국내에서 해운업을 해온 중견업체로 알려졌다. 사주는 국세청의 추징통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사주의 재산 국외도피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A 사와 사주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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