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강화경찰서는 식당,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무전 취식과 금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30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소재 ○○주점에서 6만50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지난 3월까지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ㆍ부천시 소재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렌터카, 의료기관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30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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