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불법ㆍ불공정행위가 잔존하는 반(反)경제민주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망사다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희망사다리란 중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초기 시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고, 조달 관련 인증제도 개선 및 검사 부담 경감으로 공공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조달청은 기업들의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지만 공정위가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향후 100일 이내 판로 확대, 비용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이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항들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여성 기업 등을 위한 소액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쟁 입찰 외에 모든 유형의 담합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당하도급,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확대 등을 위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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