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관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비업소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ㆍ도장, 엔진 분해정비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는 178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 및 이용자의 정당한 요청 거부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무단해체 행위 ▷판금ㆍ도장 및 용접 등 불법정비행위 ▷뺑소니차량 등 교통사고 은폐를 위한 불법 정비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7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55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을 행정지도 한 바 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정비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비의뢰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