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 감소됐다고 밝히며 대폭 강화된 단속기준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국토부가 발표한 혈중 알콜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더 강화해라”,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반대를 왜해? 누구 사고내려고”,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이제 술한잔도 못마셔?”, “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음주음전이란 원래 술 한잔도 마시면 안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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