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가산점제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방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계 등의 반대로 지난 18대 국회에도 상정됐다가 폐기된 만큼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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