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윤정희 기자]은행 여자 화장실의 칸막이에 구멍을 내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 은행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22) 씨가 15일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현금 수송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기장군의 한 은행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못으로 구멍을 낸 후 용변을 보는 여성 은행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그는 여자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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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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