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달간 산나물ㆍ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이뤄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카페와 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ㆍ헛개나무ㆍ겨우살이ㆍ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키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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