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후 국내 반입 무게 인터넷 주문 가능성도 수사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식당 주인 A(59) 씨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 씨의 권총 보유 경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A 씨가 어떻게 권총을 보유하게 됐느냐에 따라 총기를 관리해야 하는 군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씨가 사용한 권총은 미국 제닝스 사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22구경이다. 이 총기는 군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등록된 민간인 총기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A 씨는 어떤 경로를 통해 총기를 입수하게 된 걸까. 총기 반입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미국 태국 일본 등을 여러 차례 여행한 A 씨가 총을 국내에 들여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전된 것이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경찰서 보안계 관계자는 “A 씨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안보 관련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좀 더 진행돼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A 씨가 해외를 여러 차례 여행했다는 점에서 직접 총기를 반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실제 총기, 모의 총기 등 불법 총기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119건으로, 141정이 국내에 밀반입됐다. 이 중 실제 총기는 18정이었다. 앞서 지난 2010년에 10건, 2009년에 11정의 실제 총기를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됐다.

특히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우편물로 국내로 들어오는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총기류는 2009년, 2008년 9건의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31건, 2012년 27건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에 적발되지 않는 것을 합치면 국내에 들여온 총기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기의 탄창 등을 분리해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처럼 마음먹고 들여오거나 컨테이너 등에 한 정씩 숨겨놓고 들여오는 총기는 적발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