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훔친 후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열흘 만에 2억23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훔친 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2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중국서 활동하는 해커그룹의 수장 바이화준(白華軍)을 알게 된 후 이들로 부터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훔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구했다. 이어 2012년 10월께 쇼핑몰,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들 사이트에 접속한 나모 씨 등 227명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사서 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하는 수법으로 2억23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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