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ㆍ이정아 기자]이혼 후 친권 및 양육비 조정을 밟던 20대 남성이 조정이 끝나자마자 법원 내부에서 전처를 폭행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전 부인 A(28) 씨를 승강기 문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폭행 등)로 B(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합의 이혼을 한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친권 및 양육변경, 양육비 조정을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1시간 30분의 조정이 끝난 후 3층 법정을 나온 B 씨는 A 씨에게 “잠깐 말 좀 하자”며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의 뒷목을 붙잡아 승강기 문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B 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전처에게 양육비에 대한 대화를 시도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 씨와 B 씨가 결혼생활에 대해 서로의 문제를 따지는 등 극심한 불신을 보였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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