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이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핵심중 하나인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되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게돼 검찰 지휘아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당국의 조사 직원은 압수수색은 가능하나 통신사실조회나 출국금지 등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핵심 피의자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고발하기 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당국 조사 인력의 권한이 미비해 발생했던 조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정,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금융위원화 산하 신설된 조사전담조직에 특사경을 부여한 것이다.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을 금융위 조직에 파견, 이들에 한해서만 강제수사권 부여가 동일하게 이뤄진다.
금융위 조사전담조직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점포별 계좌추적 뿐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의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된다.
한편 이번 특사경 부여와 관련해 현장 조사 인력이 풍부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가 주축이 된 것에 대해 ‘민간 신분’인 금감원이 급여 등 신분 변화로 인한 이권 포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소속 직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를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해 자칫 본연의 조사ㆍ감독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금감원이 우려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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