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4·24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측이 같은 지역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허 후보 캠프의 이종은 선거대책본부장은 “안철수식 새 정치는 불법선거”라며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검찰,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멘토, 새 정치 등의 단어로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30여개가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 현수막”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에는 노원구 지역에 걸려있는 한 현수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상계동이 새정치의 중심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이다.”라면서 “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 후보 측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직으로 ‘안철수 캠프’라는 글씨를 지운 현수막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허준영 후보 캠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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