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십여차례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평구, 서대문구 등지에서 14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단독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창문 등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위치추적을 우려해 범행시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등 전과 8범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절도범의 범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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