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전라도 순천의 한 절에 맡겨진 지적장애 2급의 C(28)씨는 지난 2008년 4월 12년 전에 헤어졌던 친아버지를 만났다. 당시 C 씨는 절의 주지 K(62) 씨에게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던 터라 가족의 보호가 절실했다.
하지만 C 씨의 친아버지마저 짐슴으로 돌변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동생이 학교에 가고 없는 틈을 타 C 씨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 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아버지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아버지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은 C 씨를 성폭행한 승려 K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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