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송도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11년 승인되면서 2년 내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와 연수구는 대책 마련도 못하고 있는데다 송도관광단지에 들어선 불법 중고차 매매단지 철거를 놓고 서로 떠넘기를 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지난 2011년 10월10일 인천시로부터 승인받았다.
관련 법에 따라 이 사업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따라서 오는 10월9일이 지날 경우 송도관광단지 조성은 시작도 못해보고 백지화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시와 구는 송도관광단지 2~4블록에 불법으로 들어선 중고차 매매단지 철거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근 구가 4블록에 들어선 불법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중고차량들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는 컨테이너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시와 구는 차량들을 철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 권한이 있다며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인가권자가 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도 시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건축물에 속하는 컨테이너를 제외하곤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승인이 취소되면 불법 중고차 매매단지가 합법화될 수 있어 주민 민원은 물론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관련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중고차 매매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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