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상이냐, 벌이냐’
인천시와 감사원이 옛 인천대 사업부지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감사원이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 내 옛 인천대 본관과 부지를 청운대에 매각한 것과 관련, 매각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상을 주며 치하할 일인데 징계는 발도 안되는 처사”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도화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옛 인천대 본관과 부지를 청운대에 631억원을 받고 팔았다.
시는 관련법상 유치가 가능한 산업대만을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3번 유찰됐고, 4번째에 청운대를 최종 낙찰자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옛 인천대 본관과 부지의 최초 매각예정가 788억원 보다 157억원 정도 낮아졌다. 이는 입찰횟수가 늘어날수록 예정가를 낮추도록 하는 법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시는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근거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가 편법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해 157억원의 재정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운대 매각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최근 요구했다.감사원은 일반경쟁입찰 이외에는 입찰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예정가를 낮추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옛 행정안전부에도 확인이 됐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시의 채무비율은 37.71%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비율이 제일 높아 재정건전성이 매우 열악함에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특정법인에 처분, 시에 재정손실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감사원이 형식적인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3월 청운대 유치 이후 제물포 지역의 유동인구가 증가해 인근 상가의 개점률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차츰 청운대 3500여 명의 학생 유입으로 시 소득창출 효과는 550여억원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 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송 시장은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인천시민이 표창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재심 청구, 이의 신청 후 총괄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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