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 의무화에 대해서는 노후 빈곤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년 60세 연장은 고령화, 노후 빈곤 등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여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정책국장은 그러나 “여당에서 임금 조정과 연계해 시행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이는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노동 조건을 하향 평준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으로 기업의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 만연한 조기퇴직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年功)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에 따른 세대간 일자리 갈등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와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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