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고통 금전배상 당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피해자인 옛 남자친구에게 1억1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서모(38ㆍ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만나 1년여간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A씨는 3년여간 재판을 받은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 사이에 서씨는 무고ㆍ모해위증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7년여간 재판을 받았고, 이달 초 유죄 판결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의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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