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불성실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 5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국회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의결에 따라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윤관석ㆍ배기운ㆍ김재윤ㆍ박민수ㆍ정청래ㆍ이인영ㆍ김광진ㆍ김관영 ㆍ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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