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진주 소재 중소건설업체인 동이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체육관 바닥 공사를 위탁하고 준공을 마쳤는데도 법정기한까지 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법령은 건설 위탁자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주고 미지급 시에는 초과기간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ㆍ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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