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최근 방송 조작 논란에 휘말린 SBS ‘정글의 법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연예오락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 후 전원일치로 ‘정글의 법칙’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주의’ 의견에 입장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오지가 아닌 곳을 오지인 것처럼 연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회의 과정에서 이같은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글의 법칙’은 뉴질랜드 편 녹화에 참여했던 박보영의 소속사 대표가 페이스북에 프로그램을 비난해 조작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정글의 법칙’ 오지 관련 투어상품 실체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정글의 법칙’은 배우 박보영 소속사 대표의 SNS글 논란과 함께 ‘현지에서 600달러만 내면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시청자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프로그램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실제 사실보다 다소 과장해 표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좀 더 흥미롭게 편집하고자 하는 제작진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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