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원이 학부모 대표의 심의ㆍ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ㆍ중ㆍ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ㆍ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 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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