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내연녀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39) 씨를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모텔에서 내연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 폭행하고 반항을 제압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내연녀의 오른쪽 팔부위에 강제로 투약하고, 자신도 오른쪽 팔뚝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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