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소액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 넘겨 1억 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40)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10명은 지난해 4~7월 경기도 부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일 2만건 소액대출’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44) 씨 등 94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149대를 개통해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단말기 판매금 등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텔레마케터, 휴대전화 개통 담당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동통신사 측이 개통 3개월까지는 요금 연체와 관련한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에게 ‘3개월만 임시개통하고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명의로 실제 휴대전화가 개통된 줄 모르고 있다가 3개월 뒤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 납부독촉장을 받고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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